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MBK발 후폭풍...위법 저지른 GP, '원스트라이크 아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방안
"중대한 법령위반 1회로 GP 등록 취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업무집행사원(GP)의 중대한 법령위반 1회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PEF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책임성·건전성을 제고해 PEF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다"며 "이 과정에서 해외와의 규제차익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뉴스핌DB]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GP의 중대한 법령위반 1회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대한 법령위반이란 법률위반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의미한다. 이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를 겨냥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한, 당국은 GP의 등록요건으로 금융회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해 위법이력 있는 대주주의 PEF시장 참여를 막을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GP에 부과하고, 중대형 GP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GP의 등록취소 사유가 '비슷한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등 다소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어, GP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곧바로 등록취소가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달리 GP의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요건이 없어 부적격한 대주주의 참여를 막기 어렵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가 '이해상충 관리'로만 한정돼 있어 건전경영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PEF 제도 개선 배경을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은 PEF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감독당국 보고체계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개별 PEF 차원에서 운용현황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있으나 그 보고항목이 제한적이며 GP 차원의 보고의무가 없어 해당 GP가 운용하는 전체 PEF 현황 및 리스크 수준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GP가 운용중인 모든 PEF의 운영현황(자산·부채, 유동성, 투자대상기업, 레버리지, 수익률, GP 보수, 업무위탁현황)을 일괄 보고토록 하고, PEF가 투자·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도 보고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PEF의 차입한도는 현행처럼 순자산의 400%로 유지하되, 200% 초과시 그 사유, PEF 운용에 미치는 영향, 향후 관리방안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국은 투자자 및 시장에 의한 규율을 강화하고 피투자회사의 이해관계자 보호를 추진한다. 현재 GP가 투자자(LP)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재무제표 등'으로만 규정돼 있어 정보비대칭 문제가 발생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내 PEF 시장은 단기간 내 양적 성장에 집중하면서 해외 주요국과 달리 시장의 자율규제 및 관행 등이 정착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투자자가 PEF 운용현황을 상세히 확인해 GP를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항목을 투자상세내역, 인수기업 현황, GP 보수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규제 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PEF 투자원칙, GP-LP간 표준계약서 등을 담은 'PEF 위탁운용 가이드라인'을 정책금융기관 및 연기금 등을 중심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PEF가 기업인수시 경영권 참여 목적,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PEF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의원입법)할 예정으로,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PEF가 단기이익 실현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을 받는 만큼, PEF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해 전통 금융이 투자하기 어려운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산업재편과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