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내년 6월 실시되는 경남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준비 중인 김상권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언론보도로 단일화 과정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 전 국장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언론사가 두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를 평균이 아닌 합산 방식으로 보도해 격차를 부풀렸다"며 "이는 통계 왜곡이자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일화연대는 '미디어토마토'와 '여론조사공정' 두 기관의 조사 평균값으로 1차 통과자를 정하기로 합의했지만, A언론사가 이를 위반하고 합산 수치를 여론조사 결과로 공개했다"며 "이로 인해 단일화 과정 전체의 공정성이 무너졌다"고 직격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22일 A언론사 대표이사와 단일화연대 상임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는 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경남교육의 신뢰와 공정성의 문제"라며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교육감 선거에서조차 숫자를 조작해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국장은 "이번 고발은 선례를 바로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 왜곡과 꼼수를 배제한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경남교육의 출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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