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 김건희 구속기소 성과...도덕성·공정성 논란은 오점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특검)팀이 180일간의 활동에 마침표를 찍었다.
민중기 특검은 29일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결과 발표 종합 브리핑을 열고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올해 7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180일간 수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총 31건, 76명을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지난 7월 출범 직후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인사 청탁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특히 주변인 진술 확보에 의존하기보다 핵심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전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하며 '속도전'을 펼쳤다.
그 결과 수사 착수 한 달 만인 8월 6일, 김 여사를 처음으로 소환한 데 이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김 여사와 건진법사, 한학자 통일교 총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주요 피의자들을 차례로 재판에 넘겼고, 수사 종료 직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여사는 전직 영부인으로서 '수사기관 첫 공개 소환', '첫 구속', '첫 구속기소'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수사 기간 중간쯤부터는 내외부적으로 논란이 잇따랐다. 파견 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에 복귀시켜달라"고 집단 성명을 내고, 양평군 공무원이 '공흥지구 특혜 의혹' 피의자 조사 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여기에 민중기 특별검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민 특검은 "주식 취득 및 매도 과정에 위법 사항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특검의 도덕성은 이미 상당한 타격을 입은 뒤였다.
활동 막판에는 통일교 관련 수사 중 민주당 측 인사들에 대한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다는 '편파 수사' 논란까지 겹치면서, 결국 특검은 공정성에 치명적인 흠집이 난 채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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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