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2026 대전망] 3만P 꿈꾸는 印 니프티...향방 가를 핵심은 실적·AI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도 벤치마크, 신흥 시장 대비 25%p, 글로벌 증시 대비 15%포인트 부진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올해 주요 시장 대비 부진을 겪은 인도 증시가 내년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크다. 인공지능(AI) 투자 열풍 지속 여부, 기업 실적이 내년 인도 증시 흐름을 판가름할 양대 요인으로 꼽힌다.

31일(현지 시간) 비즈니스 스탠다드(BS)에 따르면, 인도 증시 벤치마크 지수인 니프티50 지수와 센섹스30 지수는 올해 들어 이달 26일까지 각각 10.1%, 8.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신흥 시장 대비 약 25%포인트, 글로벌 증시 대비 약 15%포인트 뒤처진 것으로, 2020~2024년 연평균 20% 이상이었던 인도 상장사들의 수익 성장률이 올해 5~6% 크게 둔화한 것에 기인한다.

실제 올해 현재까지 미국 나스닥 지수는 22.2%, S&P500 지수는 17.8% 상승했다. 한국 코스피 지수는 72.1%, 홍콩 항셍 지수는 28.7% 올랐고, 일본 닛케이 지수와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각각 27.2%, 18.3%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인도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인도 증시가 내년 강세장을 연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상품 및 서비스세(GST) 개편과 소득세 인하, 공무원 급여 인상 등 정부 개혁이 향후 12개월 동안 재량 지출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카넬리안 자산운용(Carnelian Asset Management & Advisors)의 설립자 겸 최고투자책임자(CIO)인 비카스 케마니(Vikas Khemani)는 "인도 중앙은행(RBI)이 사상 최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바탕으로 성장을 적극 지원 중이고,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9.25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인도의 제조업 활동이 여전히 활발함을 보여 준다"며 "이러한 요인들이 기업 실적의 유의미한 회복과 민간 자본 지출 재개를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마니는 니프티50 지수의 내년 목표치로 2만 8000~3만 포인트 범위를 제시했다.

줄리어스 베어 인디아의 전무이사 겸 수석 고문이자 주식 투자 및 전략 책임자인 루펜 라즈구루도 비슷한 논리를 펼쳤다. 인도의 글로벌 시장 대비 부진한 실적이 내년에는 반전될 수 있다며, 니프티5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수익이 차기 회계연도(2026/27회계연도, 2026년 4월~2027년 3월)에 약 1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라즈구루는 "차기 회계연도의 수익 성장은 금융·재량 소비·통신·비철금속·정보기술(IT)·필수 소비재 부문이 주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인도 증시에 부담을 준 또 다른 주요 요인은 전 세계적인 AI 투자 열풍이었다. AI 테마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독차지하며 상대적으로 AI 이슈가 부족했던 인도는 투자자 관심에서 배제됐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투자자들이 AI 관련 자본 지출을 분석하고 하이퍼스케일 기업들의 투자수익률(ROI)을 평가함에 따라 글로벌 대형 기술 기업들이 2026년 숨고르기에 돌입할 수도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인도의 부진한 실적 반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삼비티 캐피탈의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 부문 이사 겸 수석 책임자인 프라바카르 쿠드바는 "미국 대형 기술주와 AI 관련 주식에 유동성이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인도는 글로벌 시장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뚜렷한 디커플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AI 열풍'이 진정되고 자본이 미국 기술주 시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한다면 인도는 성장 자본을 유치하는 데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르셀러스 투자운용의 공동 창립자인 프라모드 구비는 AI 관련 투자를 제외하면 전 세계 시장의 상당 부분이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이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구비는 "인도의 지속적인 시장 호조를 위해서는 기업 실적이 급격히 회복되어야 한다"며 "AI 거품이 붕괴될 경우 인도는 전 세계 비(非)AI 관련 주식과 비슷한 수준의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AI 관련 주식의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인도는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뭄바이 로이터=뉴스핌] 2025년 8월 28일 한 남성이 인도 뭄바이증권거래소(BSE) 외부에 걸린 스크린을 보고 있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