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일반

속보

더보기

'슈퍼 입틀막' 정통망법 통과 후폭풍…학계도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독일·프랑스 등 허위정보 범위 명확화
"10억 과징금, 유사 입법례 찾기 힘들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후에도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미국 국무부도 지난달 31일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undermine)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significant concerns)를 표시한다"고 밝혔고, 학계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허위정보조작 근절법'에 대해 시민단체와 언론계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위헌성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최 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6 pangbin@newspim.com

전윤성 미국 뉴욕주 변호사(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는 5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개정안은 허위정보를 다루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고의로 유통할 시 언론 등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 수준 또는 재산 상태'를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혹은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것도 죄로 규정한다.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 개정안은 불명확한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차별 선동과 증오심 조장'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허위정보를 규제하는 다른 나라의 기준을 보면 독일 '소셜네트워크에서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경우 독일 형법을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콘텐츠(헌법 위배 단체 선전, 내란 음모, 모욕, 명예훼손, 비방, 범죄 선동 등)을 규제하고 있다.

프랑스 '정보조작대처법률'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명백한 허위'를 규제하고 있다. EU의 경우도 소비자 기망 및 사기,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 허위 광고에 대한 규제를 전제로 해 제한하고 있으며 불법 정보 또는 불법 콘텐츠에 관한 정의를 회원국 개별법에 맡기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를 허위정보로 정의하고 있을 뿐, 허위 정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침해 우려를 고려하여 허위 정보의 범위를 제한하는 다른 국가들의 국가별로 접근 방식과 큰 차이가 있다.

전 변호사는 "특히 우리나라에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등에서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 광고를 규제하는 법들이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나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5배)이나 고액 과징금(10억 원)을 부과하는 사례 역시 문제가 된다.

전 변호사는 "다른 나라에서 유사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세계적으로도 매우 강력한 수준에 속한다"며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전통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에 소극적이지만, 대신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차별 선동과 증오심 조장'에 대해 "매우 광범위한 사유"라고 지적했다.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의 경우 차별금지 사유가 인종, 종교, 민족, 장애 정도이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와 비슷하거나 홀로코스트(나치) 정도를 추가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국가·지역·사회적 신분·소득 수준 또는 재산 상태'까지 이를 확장시켜 정치·사회적 비판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

전 변호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러시아를 비판하는 견해를 인터넷에 게시하면 이것도 불법정보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웃나라인 중국이나 일본과의 외교 마찰이 있어도 비판하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리고 이미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선동, 증오심 조장 정보는 이미 예전부터 규제를 하고 있다"며 "즉, 장애를 이번 개정안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