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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 4년 연속 추락한 나이키, 2026년 바닥 확인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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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강한 회복보다 체질 개선·하락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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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나이키 판매 부진과 경쟁 심화 우려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걸까? 2026년 실적 회복을 기대해도 될까?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나이키(NKE)는 이제 전형적인 '우려의 집합체' 종목이 됐다. 2021년 고점 대비 주가가 약 60%나 빠졌고, 연간 기준 4년 연속 하락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중국 매출 둔화, 재고·마진 압박, 온(On)·호카(Hoka) 등 신흥 브랜드의 추격, 관세 부담까지 겹치면서 성장 스토리는 완전히 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선행 PER 20배 중후반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2026년을 '실적 바닥'이자 장기 투자 기회로 볼 것인지, 혹은 더 길어진 구조적 쇠퇴의 전초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4년 연속 하락과 밸류에이션 = 캐나다 더 글로브앤메일·나스닥 등 외신 분석에 따르면 나이키 주가는 2021년 고점 대비 약 60% 하락했으며, 2025년 한 해에만 30% 이상 빠지며 4년 연속 연간 하락했다. 이 과정에서 나이키는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추락한 대표 소비 브랜드"라는 상징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나이키 '베이퍼플라이' 운동화 [사진= 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싸졌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식킹알파 등 투자 매체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중반 기준 나이키의 현재 PER는 약 20배, 12개월 선행 PER는 20배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과거 고성장기(중국·DTC 드라이브)였을 때와 비교하면 멀티플이 낮아졌지만, 매출이 역성장(-)이고 이익이 두 자릿수 감소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진짜 바겐세일"이라 부르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평가다.​

즉, 구조적 우려의 상당 부분은 주가에 반영됐지만, 실적이 언제 바닥을 찍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모든 악재가 다 털렸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것이 중립·비판적 시각의 핵심이다.​

판매 부진과 경쟁 심화 = 나이키 부진의 실체는 실적 숫자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인베스팅닷컴·S&P Global 등 자료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2024년 6월~2025년 5월 기준) 동안 나이키는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에서 최대 -9%까지 줄어들었고, 2025 회계 4분기 가이던스에서는 -13~‑15% 수준의 매출 감소를 제시했다.

순이익과 주당순이익(EPS)도 분기별로 두 자릿수 감소가 이어지며, 과거 '꾸준히 두 자릿수 성장'하던 시기의 면모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지역·카테고리별로 보면 그림은 더 뚜렷하다. 2026 회계 2분기(2025년 12월 발표) 기준, 나이키의 글로벌 매출은 약 8% 감소했고, 특히 중국 매출은 -10% 수준으로 더 크게 떨어진 것으로 CNBC가 전했다. 여기에 할인 강화와 관세 부담이 겹치면서 매출총이익률(GPM)은 약 1%포인트 하락했다.​

경쟁 환경도 녹록지 않다. 외신들은 러닝·퍼포먼스 시장에서 온 러닝과 호카가 고성장을 이어가며, 나이키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패션·스트리트웨어 요소를 강화했던 나이키의 과거 전략이 "브랜드의 스포츠 본질을 흐리고, 성능 기반 충성 고객을 일부 잃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재량소비 축소(고금리·경기 둔화)까지 겹치면서, 나이키는 더 이상 "경기와 무관하게 항상 잘 나가는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프리미엄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2026년 실적 전망= 그렇다면 2026년에는 어느 정도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 야후 파이낸스·IG 등의 컨센서스 정리를 보면, 2026 회계연도(2025년 6월~2026년 5월 기준) 나이키 매출은 전년 대비 약 +1% 수준의 미미한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EPS는 오히려 전년 대비 약 -28% 추가 감소가 컨센서스로 제시돼, "숫자만 보면 2026년은 실적 반등이라기보다 이익이 더 줄어드는 과도기"에 가깝다.​

특히 2026 회계 1분기(2025년 9월 마감) 실적에 대해서는, 매출이 여전히 -5% 수준 역성장을 이어가고 수익성 지표는 더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SP Global·Yahoo Finance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는 "나이키가 최소 6개 분기 연속 매출 감소를 기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단기적으로 '숫자상 바닥'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나이키는 2026년 브랜드·마케팅(이른바 demand creation) 비용을 5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단기적으로는 영업이익률을 더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즉, 2026년은 재고·제품 믹스·브랜드 포지셔닝 재정비에 드는 비용이 먼저 반영되고, 성과는 2027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숫자로 드러날 수 있다는 그림에 가깝다.​

higrace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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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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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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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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