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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업규제완화의 착시, 안전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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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 Info 연구소 연구교수

최근 산업계에서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기업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다른 한편에서는 "중소 제조업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 합리화"라는 옹호가 제기된다. 그러나 이 논쟁은 정작 중요한 질문을 비켜간 것이 아닌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즉, 규제완화도 좋지만 과연 안전책임의 완화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이 법은 공장설립, 산업단지 입주, 안전·환경 관리자 선임, 검사·인증 절차 등에서 중복되고 과도한 행정규제를 줄이기 위해 제정되었다.

특히 중소 제조업이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감당해야 했던 현실을 고려하면, 일정 수준의 완화는 정책적으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문제는 이 규제완화가 중대재해처벌법과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기업활동 규제완화법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의 공동채용이나 외부 위탁을 허용한다.

박정인 교수.

형식적으로 보면 '법정 요건 충족'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묻는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원은 "관리자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위험이 실제로 관리되었는가"를 묻는다. 이 지점에서 기업은 혼란에 빠진다. 합법이라고 믿고 운영했지만, 결과적으로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긴장은 헌법적 쟁점으로도 이어진다. 안전관리 인력 완화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의무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 기업에게만 특례를 주는 것이 평등권 침해라는 비판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냉정히 보면 이 법은 안전 기준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대로 적용된다. 규제완화는 '책임의 제거'가 아니라 '이행 방식의 조정'에 가깝다. 헌법상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서로 다르게 말하고, 현장은 그 사이에서 흔들린다. 기업은 합법과 처벌 사이에서 불확실성에 놓이고, 근로자는 안전이 형식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규제완화와 안전책임의 관계를 입법적으로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채용이나 외부위탁을 하더라도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법문에 명시해야 하는 것이다. 때에 따라 중소 기업의 생존을 위해 규제완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면책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산업의 지속 가능성은 비용 절감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 규제를 합리화하되, 책임은 더욱 분명히 하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규제완화냐 강화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안전과 산업이 함께 가는 법의 정합성이다.

기업활동 규제완화법은 안전관리 인력의 '법정 충족'을 완화하지만,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관리의 '실질성'을 요구하므로,양 법은 적용 단계에서 구조적 긴장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산업 현장에서 "규제완화"라는 단어는 늘 양면성을 띤다.

한편에서는 숨통을 틔워주는 제도적 조정으로 환영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안전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특혜로 의심받는다. 그러므로 규제완화의 철회가 아니라, 책임과의 관계를 명시하는 조정 규범을 도입하여야 한다.

공동채용·외부위탁을 허용하되, 그로 인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감경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문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규제완화의 정책적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형사책임 규범과의 긴장을 해소하는 최소한의 입법적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대상 법령입안강의를 하며, 대학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정보보안법, 디지털증거법, ICT트러스트공학, 일반 산업안전, 중대재해법 등을 강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해인예술법연구소, 숙명여대 초빙교수, 단국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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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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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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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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