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만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만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장애인연금이 전년 대비 월 7190원 올라 월 최대 43만9700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장애인 연금 급여액이 물가 상승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해 월 최대 43만9700원 지급된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 연금 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기초 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부가급여로 구분된다. 기초 급여의 경우 '장애인연금법' 제 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일정 금액씩 인상된다.

복지부는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에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했다. 올해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기초급여액 34만2510원 대비 7190원 인상된 34만970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이달 급여지급일인 오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970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한 월 최대 43만970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은 중증장애인 소득계층에 따라 3만원에서 9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0만원, 부부가구 기준 224만원으로 결정됐다. 전년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만8000원 대비 단독가구는 2만원, 부부가구는 3만2000원 인상된 금액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에 도움 되길 기대한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중증장애인에서 확대해 종전 장애등급 기준 3급 단일 장애인 분들에게도 신규로 지급하는 과제가 포함돼 있는데 해당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