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코미디언 박나래가 세무조사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한 매체에 따르면 박나래는 어머니 고 씨를 1인 기획사 앤파크 대표이사로 등재해 매달 임금 수백만원을 지급했다. 과세당국은 고 씨가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당초 부과할 세금보다 적게 추징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2022년 11월부터 약 한달간 박나래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국세청은 고 씨가 앤파크에 근무하지 않는데도 연간 8000여만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래는 2018년 7월 엔파크를 설립한 후 2021년 중순까지 3년간 약 100억원을 벌었고, 이 중 대부분은 법인에 유보하는 방식을 고수했다.
국세청은 박나래가 이 같은 방식으로 가공경비를 최소 10억원 이상의 가공 경비를 계상 또는 매출을 누락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 탈루 적출 금액은 최소 20억원대로 예상됐으나, 국세청은 약 2~3억원을 추징하고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3일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갑질 의혹'에 휩싸였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 특수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특수상해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박나래를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는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두 매니저를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고, 20일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moondd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