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자신의 선거구를 벗어난 지역까지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를 받은 홍기월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에 대해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홍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를 벗어나 지역에 의정보고서를 배포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경찰은 의정보고서 제작 및 배포 과정 전반을 수사했으나 불법의 고의성이나 목적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홍 의원은 "먼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저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경찰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사 결과를 존중하며, 진실이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정활동의 절차적 정당성을 꼼꼼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며 "이제 모든 오해를 벗은 만큼,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동구 발전과 광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만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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