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자신이 근무하던 유도관에서 여고생 관원 2명을 유도 기술 등으로 학대한 혐의로 20대 여성 유도 사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9시께 자신이 사범으로 근무하던 평택시의 한 유도관에서 여고생 관원 B양과 C양 등 10대 2명을 상대로 유도 기술을 이용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훈련을 빌미로 목 부위를 조르거나 누르는 '굳히기' 기술 등을 여러 차례 반복해 피해자들을 기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훈련 수위를 넘어 미성년 피해자들을 학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