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평택시지회 신년하례회에서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료 감면 사업에 적극 참여해 청년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 배수지 공인중개사(예스공인중개사)에게 시장상을 수여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청년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약을 맺고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77개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중개보수료 감면과 함께 부동산 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전세 사기 등으로부터 청년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평택시 관내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1인 가구다.
청년들에게는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을 계약할 경우 중개보수료의 20%를 감면해 주고 있다.
배수지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료 감면이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청년들이 더 안심하고 주거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평택시의 청년 주거정책에 적극 참여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