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능성·제도 설계 놓고 법조계 의견 분분
공소청·중수청 이원화, 권한·통제 구조 도마 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정부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공개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이번 개혁안을 놓고 검찰 특수부를 다른 이름으로 되살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떠나, 중수청 설계 자체가 기존 검찰 권력 구조를 그대로 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중수청은) 기존 검찰 특수부 조직을 단순히 복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한 교수는 "중수청을 설치한다는 전제 아래 우수 수사 인력을 끌어오기 위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이라는 이원 구조를 만든 것"이라며 "형사사법 체계에 필요해서가 아니라 중수청을 유지하기 위해 구조를 끼워 맞춘 주객이 전도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기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까지 인정하면 형사사법 체계는 오히려 더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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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에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을 두고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면서 실질적으로 과거 특수부 검사들이 수행하던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명칭만 바뀌었을 뿐, 강력한 수사 권한을 가진 조직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한 교수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적 요구가 컸던 사안임에도 국민 의견 수렴 없이 안을 내놓은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가 현실에서 작동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교수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해도 실무에서는 결국 합쳐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 공소 제기와 유지만 담당하는 체계에서 제대로 된 재판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수사권이 쪼개진 구조 속에서 범죄 피해자들이 국가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제도는 그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제도의 큰 방향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현재 설계가 오히려 혼선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개혁 취지에 맞게 수사·기소 분리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보완수사권은 수사기관 간 견제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중수청 수사사법관 제도에 대해 "검사라는 명칭을 피하기 위해 용어만 바꾼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진녕 변호사는 아예 제도 방향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는 "독립된 검찰을 해체하고 모든 수사 권한을 행정부 아래 두는 구조로 가고 있다"며 "결국 권력이 마음먹으면 수사 자체를 봉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구조에서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수청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각각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 영장 청구,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 경찰과의 협의·지원, 국가 관련 소송 수행 등을 맡고, 기존 검찰청 검사에게 부여돼 있던 '범죄 수사 및 수사 개시' 권한은 삭제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 범죄를 포함해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국가보호(내란·외환)·사이버 등 9대 범죄를 전담한다. 수사 인력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되며, 법적으로 수사사법관과 7급 이상 전문수사관은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한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검찰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사법관으로 이동할 수 있고, 전문수사관도 수사사법관으로 전직이 가능하다"며 "수사사법관이 전문수사관을 지휘·감독하는 관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