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심의 판단 대기
도공 "감사 결과에 위축 말아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수도권본부 신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한국도로공사가 재심의 신청과 함께 입주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받은 수도권본부 신설 관련 경고 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공사는 2024년 9월 620억원을 투입해 옛 한국예탁결제원 일산센터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고 지난해 1월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했다. 이후 국토부 감사가 진행되면서 소유권 이전 이후의 일부 후속 작업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감사 결과 수도권본부 위치 선정 과정에서 법령 해석상 오류가 있었고, 실제 필요한 인원 대비 과도하게 큰 건물을 매입해 자산 취득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도권본부 신설이 국토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언급됐다.
이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새 건축을 추진할 경우 1400억~1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돼 기존 건물 매입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국토 균형 발전 논란과 관련해서는 "전체 도로 노선의 48%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도로가 늘어난 만큼 관리 조직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수도권본부 신설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도로공사 측은 감사 결과에도 수도권본부 입주를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공사 내부에서는 재심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도권본부 임시사무실 임차비용 등 매몰비용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수도권본부 입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감사 처분에 대한 재심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도로공사의 재심의 신청은 이미 2개월을 넘겼지만, 현재까지 국토부의 공식적인 회신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도로공사 내부에서는 "감사 결과에 위축되기보다는 업무를 진취적으로 추진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며 조직 확대와 수도권본부 추진에 소극적으로 임하지 말아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