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 저작권 무력화 시도 비판
산업 육성과 보호 균형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대한민국 인공지능(AI) 행동계획(안)'을 둘러싸고,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저작권 보호를 놓고 정부와 문화·언론계의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저작물 AI 학습 규제 완화를 담은 이른바 '액션플랜 32번'을 놓고, 창작자 단체들은 "사유재산권인 저작권을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반발한다. 반면 정부는 "AI 학습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 인공지능위원회 행동계획 32번 조항 논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세계 3대 AI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계획에는 고성능 연산 인프라 확충, AI 반도체 개발, 주요 산업의 AI 전환 등과 함께, 저작물을 활용한 AI 학습·평가를 뒷받침할 제도 정비 방안이 포함돼 있다.
논란의 핵심은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 및 유통 생태계 활성화'로 불리는 32번 조항이다.

이 조항은 문화체육관광부에 AI 학습·평가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올해 2분기까지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AI 관련 법제에 학습·평가 목적 저작물 활용 규정을 반영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문화·언론계는 이 조항을 '저작권자의 개별 허락 없이 AI 학습에 저작물을 넓게 쓰게 한 뒤, 사후에 보상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며 우려를 나타낸다.
국내 문화콘텐츠 분야 창작자·권리자 16개 단체는 지난 13일 공동 성명을 통해 행동계획 32번 조항의 즉각 철회와 행동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정부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AI 기업이 저작권자 이용 허락 없이 저작물을 법적 불확실성 없이 사실상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장벽을 제거하겠다는 방향을 정부가 앞장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사유재산권인 저작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사기업의 영리 목적을 위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적으로는 AI 학습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명확히 요구하고,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반면, 한국은 저작권자 보호 장치 없이 학습 목적의 광범위한 면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언론계 역시 행동계획의 방향에 우려의 입장을 내놓는 분위기다. 생성형 AI 검색과 요약 기능 확산으로 이용자가 포털이나 챗봇 화면에서 정보 소비를 끝내는 '제로 클릭' 현상이 커지는 가운데, 뉴스저작물까지 '선 사용 후 보상' 방식으로 학습 면책이 허용되면 언론사의 페이지뷰와 광고 수익 감소는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사들은 기사 자체가 아니라, 그 기사를 기반으로 한 구독·광고·제휴 수익이 핵심 수입원인데, AI가 요약·문답 형태로 뉴스를 제공할 경우 원문 소비가 대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네이버의 AI 뉴스 학습을 둘러싼 대형 분쟁도 이번 논란과 맞물려 있다. 지상파 방송사와 언론단체는 AI가 뉴스·방송 콘텐츠를 무단 학습했다며 소송과 공정위 신고를 진행 중이며, 이 와중에 정부가 AI 학습 목적 저작물 활용에 대한 포괄적 면책 구조를 서두르자, 문화·언론계에서는 "기존 플랫폼 관행을 제도로 정당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창작자 단체들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AI 금지'가 아닌 '룰 재설계'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유럽연합과 프랑스 등은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를 도입해 합법적으로 접근한 저작물을 연구·AI 학습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하되, 권리자가 메타태그나 이용약관 등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학습에 쓰지 말라"고 표시하면 AI가 이를 존중해야 하는 이른바 '옵트아웃'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사전 허락 '옵트 아웃' 보장·투명 공개 등 대안 필요
프랑스에서는 미술·음악 저작권 단체들이 소속 작가·음악 레퍼토리를 AI 데이터 마이닝에서 집단적으로 제외한다고 선언하고, AI 기업과 별도의 유료 라이선스를 협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내 창작자와 언론단체는 한국도 AI 산업 육성이라는 목표는 유지하되, 최소한 ▲AI 학습에 대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또는 실질적 거부권(옵트아웃) 보장 ▲어떤 저작물이 얼마만큼 학습·평가에 사용됐는지에 대한 투명한 공개 의무 ▲개별 창작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집단관리·라이선스 체계 구축 ▲사용량·기여도를 반영한 정당한 보상 구조 마련 등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정부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AI 학습 목적 저작물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해 기업들이 소송 리스크 없이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창작자 권리 보호와 보상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혀 왔지만, 면책 범위와 권리자 거부권 보장 수준, 보상 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AI 분야 한 전문가는 "AI 학습과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은 단기간에 정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행동계획이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이 다가올수록, 정부가 어떤 수준의 면책과 어떤 수준의 권리 보호·보상 장치를 함께 제시하느냐에 따라 논쟁의 향배가 갈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 생성형 AI업체 대표는 "최근 사실상 정부 기관에서 요청해서 계약까지 체결해서 수억원을 들여 학습용 데이터를 만들었지만, 일방적인 결정에 반영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뭔가 소버린AI의 철학에서 출발한 AI 강국 목표에 허점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