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의견과 상당한 차이…검토되지 않은 것 많아"
"검사가 수사 지배…보완수사 금지 조항 명시해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 6인이 14일 "뒤통수를 맞은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검찰개혁 법안'을 직격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에 대해 "자문위가 검토해 의견을 제시한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많은 내용은 검토조차 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보학·김필성·한동수·장범식·황문규·김성진 등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인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문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유감스럽게도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국민의 여망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법무부 파견 검사들과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도하에, 해체돼야 할 검찰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 자문위 6인은 검찰개혁추진단이 입법예고한 두 법안이 결국 기존 검찰을 그대로 옮겨놓은, '택갈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중수청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수사개시를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구조가 결국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통제를 받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자문위 6인은 "이는 공소청이 수사에 전면 관여하는 통로를 열어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에서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다른 사건을 입건할 것을 요청할 권한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소청 검사는 부당한 수사라고 생각하면 수사를 중지시킬 수 있고, 수사관을 교체할 수 있다"며 "수사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수청의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이들은 "법안은 검사 출신들을 특별대우하기 위해 수사사법관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며 "수사사법관의 권한과 예우도 현 검사에 준하도록 하고 있어, 중수청이 검사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수 위원들은 중수청이 완전히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 점을 고려해 '수사관'으로 일원화된 조직으로 설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및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는 송치된 사건 모두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며 "공소청법에 검사의 일체 수사권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공소청이 현행 지검·고검·대검찰청 등 3단 구조를 답습한 점, 공소청 조직 수장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한 점, 항고-재항고 제도의 존속, 중수청의 9대 범죄 수사대상 확대 등을 자문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내용으로 짚었다.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현재의 공소청법안은 검사의 직무가 더 늘어났고, 경찰과의 관계를 협력 관계가 아닌 지휘 통제 관점으로 한다"면서 "이 법률안은 폐기되고, 새로운 민주당 등의 검토 끝에 나온 안들을 기초로 하시는게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