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장애 유형에 따라 특별전형 지원을 제한하는 대학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유형에 따라 전형 응시 제한을 두고 있는 13개 대학에 시정을 권고했다.

중증 자폐성 장애인인 피해자는 A 대학 2025학년도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했다가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합격됐다. 피해자 학부모는 장애인 차별이라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해당 전형에서 장애 유형의 제한을 둔 것은 장애학생 모두 불편함 없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시설 환경과 지원 인력 등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학생들마다 장애유형이 다랄 피해자의 교육받을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환경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개별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제한된다"며 대학 측 조치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인권위는 대학 측이 2027학년도부터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모든 장애인이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한 점을 고려해 해당 진정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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