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발달장애인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대상 조사규칙 제정과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제도 점검 및 관련 통계 공개, 검찰총장에게는 발달장애인이 공소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부터 2개월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달장애인 127명을 대상으로 면담등을 통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인구 대비 약 5.1%다. 전체 등록장애인 중 10.7%가 발달장애인이다. 같은해 경찰에서는 1만1000여건의 발달장애인 사건을 처리했다.
그럼에도 수사 현장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와 전담 수사관·검사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진정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직권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 127명 중 27명이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은데 그쳤다. 대다수는 단독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 중에는 글을 전혀 읽고 쓸 줄 모르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면담 대상자의 상당수는 경제·사회적 어려움이나 부모 모두 지적장애인인 경우 등으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수사 초기에 발달장애인 여부 확인이 중요하다고 보고, 장애인 등록 조회 외에도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방식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 개인이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발달장애 여부 판별과 신뢰관계인 동석을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신뢰관계인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주변에 신뢰관계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이를 대신할 인적 조력 제공 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과 검찰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있었으나 전담수사제의 실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과 훈련 체계, 순환 보직 등 인사 문제, 수당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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