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주가 누르는 '저PBR 기업' 손 본다…'국장 촉진법' 패키지 가동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연성 규범 필요…스튜어드십·공시 개선 지속 추진"
증권가도 긍정 반응..."주주 이익 증대시킬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코스피 5000 달성이 현실화되면서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작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패키지'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23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여야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법안 통과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코스피5000 특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법 개정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연성 규범을 하는 게 필요하다"며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나 공시 제도 개선 등은 필요할 경우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은 법무부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 차원의 개선안을, 공시 제도는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의 준비를 촉구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기피 요인 정조준…자사주 소각·저PBR 개선

시장에서는 이번 입법 흐름을 단순한 지수 부양책이 아닌, 한국 증시 구조적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국장 촉진법' 성격의 제도 개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온 저PBR 구조, 지배구조 불투명성,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이 동시에 손질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핵심인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코스피5000 특위 차원에서 발의됐다.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이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고, 1년 이내 소각하지 않거나 자사주 처분 계획을 위반할 경우 이사 개인에게 최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사주 의무소각은 기업이 매입한 자기주식을 경영권 방어 수단이 아닌 순수한 주주환원 수단으로 고정시키는 제도다. 발행 주식 수 감소를 통해 주당순이익(EPS)과 기존 주주 지분율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기업은 회사 돈으로 주식을 사놓고 경영진이 자기들을 위해 활용한다"는 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민주당은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법·증여세법 개정안,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도 추진할 예정이다. 저(低)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에 대한 상속·증여세 평가 방식을 개선해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유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의 법안은 상장주식 가격이 기업의 순자산가치 대비 80%(PBR 0.8)보다 낮을 경우, 단순히 시가가 아니라 기업의 자산과 수익성을 함께 반영해 주식 가치를 다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가가액의 하한선은 순자산가치의 80%로 설정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관행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해외 자금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정부는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신설해 해외 투자자금이 국내 증시에 재유입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1분기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에 돌아오면 매도금액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의 100%를, 2분기에 복귀하면 80%를, 하반기에 복귀하면 50%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6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개장신호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재 상장회사협의회장,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사장,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오기형 코스피 5000 특위위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상훈 밸류업특위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동훈 코스닥협회장, 황창순 코넥스협회장. 2026.01.02 choipix16@newspim.com

◆세제·공시·스튜어드십까지…주주 보호 인프라 전방위 손질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확대도 확정됐다.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최대 40%를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절세 혜택은 납입금 2억원까지인데, 3000만원 이하분은 40%, 3000만원~5000만원 이하분은 20%, 5000만원~7000만원 이하분은 10% 소득공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공시 제도 개선도 주요 과제다. 기업 공시의 투명성과 지배구조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여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업 경영에 대한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실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일본처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한 감독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는 입법도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관련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될 전망이다. 

자회사 상장과 중복상장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모회사 주주 가치 훼손 논란이 지속돼 온 중복상장 구조를 제한하고, 대기업 지주회사 체제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3차 상법 개정(자사주 소각)과 배당소득 분리 과세의 통과는 실질적인 EPS(주당순이익)와 DPS(주당배당금)의 상승 및 세금 절감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26년부터 자산운용사·연기금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이행점검과 결과보고서 공개를 실시하고, 상반기 중 ESG 전반과 비상장·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포함하도록 코드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