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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공시가·장특공 규제 강화 예고…1주택자도 ′세부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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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기면 보유세 강화 추진 전망
내년 종부세 인상 유력…올 12월 내는 종부세부터 인상 가능성 점쳐져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SNS를 통해 양도소득세 강화와 함께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금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휴일인 25일 SNS에서는 연이은 강경 발언과 함께 보유세 강화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시장의 해석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인상 로드맵이 본격 가동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늘고 있다.

특히 내년 종합부동산세부터 상당 폭의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이르면 올해 12월 납부분 종부세에도 인상 요인이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6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양도소득세 강화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에도 정책적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향후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과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보유세 강화 방침을 처음 언급했다. [사진=이 대통령 엑스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자신의 엑스(구 트위터)에 "팔 때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라는 제하의 글을 올렸다. 이날 이 대통령이 네번째로 올린 이 글은 제목을 제외하면 별다른 언급 없이 '세금 내고 집 파느니 들고 있겠다'는 제하 기사를 올린 상태에서 작성됐다. 즉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 때 꺼낸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에 대한 시장 반응에 사실상 경고장을 날렸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엑스에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 않습니다'는 제하의 글을 올려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버티는 수요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을 암시한 바 있다.  

양도세 중과제란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를 기본세율(6~45%)외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p를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한다. 장기 보유 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는 지금보다 양도세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15대책에서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제도적 기반을 이미 마련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5월 9일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시한까지 필연적으로 '패닉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주택시장은 '똘똘한 한 채'로 재편되며 높은 양도세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진단이 많다. 애초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 정책이 나온 것은 다주택자로부터 매물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에서다. 정부의 대책에 따라 시세차익의 대부분을 '국가에 헌납하게 된 것'에 반발이 커지며 버티는 수요자가 늘 것이란 진단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기타' 주택을 시세 이하로 내놓는 일이 확산될 것"이라며 "다만 이같은 일이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에도 이어질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재개에 대한 잇따른 언급은 보유세 강화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진단도 나온다. '팔 때 내는 세금보다 버틸 때 내는 세금'을 더 높게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21일 기자회견 때 이미 보유세 강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본다"며 "다만 인상시기가 지방선거 직후일지 내년 이후일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렸지만 25일 이 대통령의 글을 봤을 때 며칠 만에 당·정의 입장이 조기 인상으로 가닥이 잡힌 듯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집권 초반부터 '똘똘한 한 채'에 대해 투기라고 못 박은 것도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사는 집과 보유하는 집이 다르다는 이유로 세금 중과를 비롯한 제도적으로 '징벌'할 방법이 적기 때문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실거주 의무 기간을 강화하는 수단 밖에 없다.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비거주 주택이라는 이유로 보유세를 '중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똘똘한 한채'를 징벌하기 위해 서울 강남3구를 비롯한 한강벨트 그리고 경기 분당 등 집값이 비싼 상급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유세를 올리는 방법을 택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비거주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배제를 시사한 바 있다. 또 다른 시장 전문가는 "거주의 이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살지 않는 집이란 이유로 팔 것을 강요할 수는 없으며 비거주 주택이라고 투기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실거주 의무 자체도 위헌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의무 실거주 기간을 크게 늘릴 수 없는 만큼 결국 장특공제 배제 등 보유세를 올려 똘똘한 한채 투기를 징벌하겠다는 논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1주택자의 비거주 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배제는 위헌 논란을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유세 인상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21일 기자간담회 당시만 하더라도 내년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되는 연내 보유세 인상 계획은 없을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하지만 25일 이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실제적인 보유세 인상은 지방선거 이후 곧장 시도될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많아졌다. 이와 함께 "정당한 세금을 낸 증여는 괜찮다"고 이 대통령이 함께 언급한 만큼 증여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과세 당국의 감시가 강화될 것이란 진단도 있다. 

'보유세 인상 로드맵'은 공시가격의 대폭적인 인상보다는 종부세 산출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방법이 일단 유력하게 점쳐진다. 윤석열 정부 들어 60%대로 낮춰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인 80%로만 올려도 종부세 세수가 크게 늘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적용됐던 90%까지 높일 가능성도 나온다. 이는 당장 내년 납부해야하는 종부세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나온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실질적인 보유세 인상이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본다"며 "다만 이재명 정부 임기가 이제 시작된 만큼 인상폭은 연차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시장 전문가는 "똘똘한 한채 보유자를 투기꾼으로 이미 단정한 만큼 이에 대한 규제가 추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다주택자는 문재인 정부 이후 꾸준히 줄고 있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세 강화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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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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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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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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