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은 편도 2개 차로만 단속할 수 있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편도 3~4개 차로를 촬영할 수 있는 장비로 교체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장비는 다차로 단속장비와 회전식 장비다. 다차로 단속장비는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 최소 3개 차로를 인식해 단속하는 장비다. 회전식 장비는 팬틸트(회전 카메라)를 부착해 회전 기능을 탑재한 것으로 최대 4개 차로까지 단속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전국에 2만8780대 있다. 경찰청은 올해 전국 6개 고속도로에 설치돼 있는 무인교통단속장비 20대를 다차로 단속장비·회전식 장비 10대로 교체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는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는 장비"라며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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