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국익 중심·실용 외교 원칙 아래 이재명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렸다"며 "정부는 미 연방 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며,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서를 통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는 특별한 권한을 행사하려면 의회로부터 명백한 권한 부여를 받았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미국 헌법상 세금과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인 의회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