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가 독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산 미인증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대량으로 설치·운용한 어선을 적발하고 해상 전파 질서 확립에 나섰다.
AIS는 선박 위치·항로 관리와 해양사고 수색·구조에 필수적인 장비인 만큼 무허가 장비 사용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7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동해해경은 지난 25일 독도 북동 약 244km 해상에서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불법으로 설치·운용한 혐의로 어선 A호를 적발했다. 인근 해역을 경비 중이던 해경 경비함정이 A호(61톤, 근해연승, 서귀포 선적, 승선원 11명)의 항적에서 이상 신호를 확인했고, 무허가 AIS 사용이 의심되자 즉시 접근해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검문 결과 A호에는 AIS 장비가 총 38대 실려 있었으며 이 가운데 20대가 중국산 미인증 AIS로 확인됐다. 해경은 전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관련 장비를 압수하고, 선장과 선사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설치·운용 경위와 구매 경로를 조사 중이다.
AIS는 선박의 위치·속도·항로 정보를 실시간 송수신해 연안 해역 선박 운항을 모니터링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색·구조에 활용되는 필수 무선설비다. 현행 전파법은 AIS를 설치·운용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허가를 받은 장비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산 미인증 AIS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일부 어선에서 유혹을 느끼기 쉽지만 기준을 벗어난 전파를 무분별하게 방출해 주변 선박의 정상적인 통신을 방해할 수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긴급 상황에서 구조 신호 송수신에 혼선을 일으키면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저렴하다는 이유로 미인증 장비를 쓰는 것은 스스로 생명줄을 끊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경고했다.
전파법 제84조에 따르면 미인증 AIS를 판매·제조·수입·운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용자 역시 별도의 벌금형 대상이 되는 등 강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해상 교통 안전을 저해하고 전파 질서를 교란하는 무허가 AIS 사용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해상 교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업인들께서는 반드시 공식 인증을 받은 AIS 장비만 사용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며 무허가 AIS 유통·사용 근절이 곧 자신과 동료 선원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