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2279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차종별 지원 규모는 전기승용차 1930대, 전기화물차 330대, 전기승합차 19대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해 ▲전기승용차 중·대형 기준 최대 754만원 ▲전기화물차 소형 기준 최대 1365만원 ▲전기승합차 중형 기준 최대 6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차량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체 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배정하고, 택시·택배 등 운송업 종사자에게는 5%를 별도로 배정한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등이다.
특히 올해는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전기차로 교체(매매·폐차)하는 개인에게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가족 간 증여나 판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환지원금은 국비 최대 100만원, 시비 최대 30만원으로, 노후 차량 감축과 친환경차 전환을 동시에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국비 지원액의 20~30% ▲농업인 국비 지원액의 10% ▲청년(19세 이상~34세 이하) 국비 지원액의 20% ▲전기택시 250만원 ▲택배용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다자녀가구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광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을 둔 기업·단체 등이다.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가 광주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되며 보조금은 차량 출고 및 등록 완료 후 광주시가 제작·수입사에 직접 지급한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내용과 대상 차종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