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고로 원금 지급 결정
1850명 최대 1000만 원 수령
[수원=뉴스핌] 김가현 기자= 경기도와 소방노동조합이 오랜 갈등의 핵이었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법원의 화해권고를 존중해 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번 결정은 소방공무원의 명예 회복과 노사 상생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29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소방노조 기자회견'에서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미소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등 주요 단체들은 경기도의 행정 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상생 방향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정용우 위원장은 "이번 지급 결정은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정당한 권리로 인정받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법과 제도의 한계를 넘어 '정당'과 '공정'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소방관의 헌신에 응답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결단은 신뢰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박진규 지부장은 "이번 소송은 금전적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 실근무 시간이 정당한 권리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하며 "조직의 안정과 신뢰 회복을 우선하기 위해 이자를 제외한 원금 지급이라는 화해권고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공병삼 위원장 역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확인한 뒤 공정한 해법을 선택한 결과"라며 "소방관의 명예와 공공성을 함께 지켜낸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기도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에 따라 경기도는 소송 참여자 1850여 명을 포함해 미참여 인원과 퇴직 공무원들에게까지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확보된 예산은 약 340억 원 규모로, 개인별로 최대 1000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인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그간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며 심리적 부담을 느꼈던 소방관들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용우 위원장은 "광화문과 청와대 앞 1인 시위 등 힘든 여정이었지만, 이번 조치가 소방관의 노동을 존중하겠다는 행정의 분명한 메시지로 다가와 뜻깊다"고 전했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을 비롯한 각 노조는 향후 수당 지급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PTSD 극복 지원 등 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beign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