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공무원 장해연금액 산정 기준이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청구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합헌):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장애연금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정당해산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을 결정을 하는 경우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이 위헌이지만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장 효력을 상실케 하지 않고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존속토록 한다는 결정이다.

구 공무원연금법 27조는 공무원의 급여액 산정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고 있다. 27조 1항 2호에서는 장기급여에 장해연금을 포함하고 있는데, 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퇴직 후 질병·부상으로 장애 상태가 되면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 장해연금은 결국 퇴직 시점의 소득이 연금액을 결정한다. 반면 산업재해보험법상 장해연금은 사고 당시 또는 장해등급 적용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헌법재판관 다수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김상환·정정미·정계선·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공무상 장해연금은 민간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장해가 생긴 경우에 지급되는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에 상응하는 제도"라며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 급부인 점에 그 본질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심판대상조항은 퇴직한 날로부터 장애확정일까지의 물가변동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 한다"며 "일률적으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장해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 급부인 점에 그 본질이 있는 공무상 장해연금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가치에 상당히 미달하는 연금액만을 지급받게 되는 공무상 장해연금수급권자에 대해 아무런 보완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공무상 장해연금액을 산정하도록 정한 것은, 공무상 장해급여제도의 취지에 비춰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을 상실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들은 위헌결정을 할 경우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적으로 계급과 호봉에 따라 결정되므로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은 대체로 해당 수급권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이라며 "퇴직연금 등 다른 장기급여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한 날과 장애확정일 사이의 물가변동의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퇴직 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 상태로 된 장해연금수급권자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와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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