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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사고 보상·분쟁 전문가 공개 선발…임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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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재활운영·채권정리 분과별 선발
법률·의료·소비자보호 등 35명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과 분쟁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분과위원회별 주요업무 및 모집인원 [자료=국토교통부]

2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전문가 위원 35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는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손해배상과 사회복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자동차공제조합과 사고 피해자 등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며,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는 국립교통재활병원 운영 등 재활사업 전반을 심의한다. 채권정리분과위원회는 무보험·뺑소니 사고 등 정부보장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의 결손 타당성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그동안 위원은 관계기관 추천 방식으로 위촉돼 왔으나,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위원 선임을 위해 이번부터는 공개 모집 방식으로 추진한다. 분과별 모집 인원은 ▲공제분쟁조정분과 8명(의료 5명, 법률 2명, 기타 1명)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 12명(소비자보호 1명, 의료 5명, 기타 6명) ▲채권정리분과 15명(법률 15명)이다.

지원 자격은 ▲교통·의료·건축·장애인복지 분야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관련 분야 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이다. 소비자보호나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국토부는 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전문성, 유관 위원회 참여 경험, 지역·성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공고문과 지원서는 국토부 누리집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가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 접수를 진행한 뒤 19일부터 2월27일까지 서류 심사를 실시한다. 다음달 3일부터 10일까지 심사 결과 확정과 신원조회를 거쳐 3월 중순 최종 위원을 선정·위촉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누리집에 공개되고 개별 통보된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동차사고 관련 분쟁과 재활사업 운영 등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보장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며 "법률, 의료, 소비자, 자동차보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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