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고령운전자 기준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낮추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는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만원을 추가해 모두 20만원의 운전 면허 반납 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이며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추가 장려금 10만원을 받으려면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장려금은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이음카드로 지급된다.
인천시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