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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AI 요약] "직권 없으면 남용도 없다" 뒤집고…양승태 재판개입 유죄 인정한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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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에서 1심이 세웠던 '사법행정권자에게 재판 개입 권한이 없으니 직권남용도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정면으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지난달 30일 선고에서 형식상 직무집행의 모습을 띠고 이뤄진 재판 개입은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직무권한이 없으면 무죄'라는 1심 뒤집다

1심은 사법행정권자의 권한을 '재판사무의 핵심영역'과 그 밖의 업무로 쪼갠 뒤, 핵심영역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니 애초에 '일반적 직무권한'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권한이 없으니 남용도 없고, 결국 직권남용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형식 논리였다.

2심은 이 프레임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일반적 직무권한은 '존재' 요건이고, 남용 여부는 그 권한을 어떻게 '행사'했는지의 문제인데, 1심은 위법한 결과에서 거꾸로 올라가 권한의 존재를 부정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위법·부당한 행위와 그 결과라는 권한 행사 측면의 요건을 직무권한의 존재 여부의 문제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라면서 권한의 유무와 행사 방식의 위법성을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6.01.30 mironj19@newspim.com

◆ '형식은 행정, 실질은 재판 개입'이라는 판단 기준

2심이 세운 기준은 명료하다. 사법행정권자가 국회·헌법재판소 등 대외관계 업무를 위해 법관에게 정보 제공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은 인정하되, 그 권한 행사가 구체 사건 재판에 개입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직권남용이 된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행정협조 요청' 형식을 띠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재판의 결론·절차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면 더 이상 정당한 권한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특히 "재판의 공정성은 실제로 공정한가 못지않게, 공정하게 보이는 외관도 중요하다"며, 사법행정권자의 개입이 재판 당사자와 국민에게 '정치적·행정적 영향력에 흔들리는 재판'이라는 인상을 주었다면 그 자체로 법관의 재판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결과라고 보았다. 비록 개입으로 판결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재판관여 행위가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초래했다면 권리행사방해 결과 요건은 충족된다는 해석이다.

◆ 한정위헌 취지 사건·통진당 항소심, 왜 유죄가 됐나

이 기준은 두 개의 핵심 사건에 그대로 적용됐다. 첫째는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사건이다. 헌법재판소 관련 대외업무를 맡았던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이미 송달까지 끝난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로 재결정해 달라며, 전산 검색에서 기존 결정문과 취소결정문을 빼는 방안까지 제안한 행위가 문제됐다.

항소심은 이를 "형식상 필요한 협조 요청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개별 재판에 대한 개입이자 법관의 재판상 독립 침해"라고 규정하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여기서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실장회의를 주재하며 "직권취소 및 재결정이 바람직하다"고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전제로 한 보고서 작성과 전산 검색 제외 방안까지 포함한 보고를 지시한 점이 공모의 근거로 인정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둘째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 부분이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을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하며 "1심과 달리 본안 판단을 통해 의원직 상실 여부를 법원이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를 설득한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보았다. 특히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이 이동원 당시 재판장을 직접 만나 문건을 건네고 1심 판결의 문제점을 구두로 설명한 대목을 "객관적으로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으로 규정했다.

2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통진당 1심 판결에 관한 문건을 보고받고, '항소심 재판부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설명자료를 전달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된 부분까지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보아 공모를 인정했다. 박병대 행정처장 역시 처장 주재 실장회의에서 이동원 재판장에게 문건과 법리를 전달하기로 논의한 점 등을 들어, 재판 개입 실행을 전제로 한 공모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 "재판의 독립 훼손, 죄책 가볍지 않다"면서도 집행유예

항소심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이규진·이민걸 등과 공모해 한정위헌 취지 사건과 통진당 항소심 재판에 개입, 염기창·이동원 재판장의 정당한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재판의 독립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없이는 법치주의가 유지되기 어렵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양형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비교적 가볍게 정리됐다. 개인적 금전 이익을 취한 사건이 아니고, 수십 건에 이르는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극히 일부인 점, 장기간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사회적 비난과 불이익을 감수해 온 사정 등이 참작됐다. 항소심은 "무죄로 본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해서도 피고인들이 이미 상당한 부담을 감수했다"는 점까지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 판결은 "직권이 없으면 남용도 없다"는 형식논리를 걷어내고, 사법행정권의 외관을 빌려 재판에 손을 댄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첫 고등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향후 직권남용죄 판단과 재판 독립 논의의 중요한 기준점으로 남게 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6.01.30 mironj19@newspim.com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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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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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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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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