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모집·채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한 은행 인사·채용 담당자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제2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2013년과 2016년 신입사원 모집 과정에서 지원자의 연령이 자체 기준을 넘기면 서류 전형에서 배제하고, 기준을 충족한 지원자들에 대해서도 연령별 차등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해당 조항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 부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합리적인 이유'는 '어떤 결론이나 결과에 이른 근거가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연령을 이유로 차별'은 '사람이 살아온 햇수에 따라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고령자고용법의 입법목적과 대법원과 유관기관의 해석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조항의 구체적인 의미와 판단 방법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항이 인사권자의 재량과 자유로운 채용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배척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의해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계약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지만 연령으로 인한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만 제한돼 그 제한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반면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고용의 영역에서 차별 금지 및 실질적인 균등 기회 부여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김상환·김복형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모집·채용 분야는 근로관계 형성 이전의 국면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사업주가 근로계약과 관련해 갖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구인들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 형법 314조에 대해서도 용어가 명확하지 않다며 위헌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