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2월부터 경기도 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대체처분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2일 시에 따르면 대체처분제도는 신규 임용 후 3년 미만 공무원의 경미한 과실에 대해 주의나 훈계 처분 대신 직무교육이나 봉사활동으로 갈음하는 제도다.

기존의 처벌 중심 감사에서 성장 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대체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3개월 이내에 12시간의 직무교육과 8시간의 봉사활동을 이행하면 경고 등 처분을 면제받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실무 경험이 부족한 신규 공직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5대 비위 행위와 고의적 비위, 개인 비위는 대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청렴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시 관계자는 "업무 미숙으로 인한 경미한 과실의 경우 처분보다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가 공직 적응과 감사의 실효성 확보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며 "공직사회의 미래인 젊은 공무원들이 실수에 위축되지 않고 전문성을 쌓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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