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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점포 폐쇄 어려워진다…1km 내 점포 통폐합도 사전영향평가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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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영향평가 항목 4개→8개, 대체수단 결정방식도 개선
지역재투자평가 등서 광역시 외 점포 폐쇄 감점 확대
대체수단 활성화, 이동점포 활성화·보조인력 배치 등 유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점포 폐쇄와 관련해 금융 소비자의 편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에서 동일 건물 내 점포 간 통합과 같이 실질적으로 솝자의 이동거리가 바뀌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경 1km 내 점포 통폐합도 사전영향평가 등 점포페쇄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고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또, 사전영향평가 체계화를 통해 점포폐쇄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는 은행별로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것을 향후 '현황분석-영향 진단-대체수단 결정' 순서로 폐쇄 영향을 평가하도록 체계화하고, 평가 항목을 현행 4개 항목에서 8개 항목으로 보다 세분화했다. 

대체수단 결정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사전영향평가 결과(상-중-하)에 따라 '창구 대체율'을 고려해 적용 가능한 대체수단을 차등화 중이이지만, 영향도가 높은지 여부는 각 은행별 자체 기준에 따라 판단해 다소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 인근 점포와의 거리가 10km를 초과하며, 고객의 대면서비스 의존도가 전체 점포 평균보다 높은 등 점포폐쇄가 해당 지역의 금융접근성을 크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영향도가 높다고 간주하는 객관적인 요건을 신설한다.

또한, 사후영향평가에도 외부 평가위원이 1인 이상 참여하도록 해 외부 시각을 반영함으로써 점포폐쇄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대체수단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점포폐쇄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해 폐쇄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점포 운영을 통한 금융접근성 제고 노력을 다양한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공개되어 왔던 사전영향평가의 주요내용을 공개하고, 폐쇄된 점포의 대체수단 위치도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인근 지역 점포 관련 정보를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점포 검색기능도 추가해 소비자 편의를 제고한다.

은행의 점포 유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재투자평가와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점포 운영 관련 평가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재투자평가에서는 금융소외 우려가 높은 비도시 지역에서의 점포폐쇄 유인을 낮추기 위해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폐쇄를 할 때 감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도 은행의 점포 유지·신설 노력에 관한 지표를 추가해, 소비자 거래 편의 제고를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은행들이 점포폐쇄 절차를 충실하게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앞으로는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은행별 점포 운영현황과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분석·점검하고 정기적으로 모범사례를 전파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은행의 점포 폐쇄로 대면 은행 서비스 제공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수단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은행권에서 확대하고 있는 디지털 점포는 고도화된 자동화기기를 통해 은행 직원 없이도 통장정리, 입출금 계좌 또는 예적금 개설, 개인신용대출 등 가입·해지 등 주요 은행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으나, 고령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이용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고령층 등의 이용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조 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한 경우에 한해 디지털 점포를 폐쇄 점포의 대체수단으로 인정해 디지털화와 같은 변화하는 금융거래 환경에 맞게 은행 서비스 제공방식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이미 점포 밀집도가 낮은 비도시 지역에서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은행 직원이 제공하는 대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이동점포 운영 활성화를 추진한다. 은행별 이동점포 정기 출장지를 확대하고, 복지관·주민센터 등 금융취약계층 이용수요가 높은 장소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일본 등 해외와 같이 은행대리업을 도입해 전국에 분포해 있는 우체국 등의 영업망을 활용한 은행 서비스 제공도 활성화한다. 우선 2026년중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시범운영을 개시하며, 추후 은행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를 추진한다.

2025.11월부터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대면 채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만큼, 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한다. 은행 점포폐쇄시 거쳐야 하는 사전통지 절차에서 기존 고객들에게 대면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이용하던 은행 점포가 없어지더라도 인근의 타 은행 점포에서 조회, 이체 등 기본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점포폐쇄 지역의 현금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재 4대 은행이 전통시장에서 시범 설치·운영중인 은행 공동 ATM의 확대도 추진한다. 전통시장 외에도 지역 거점인 관공서·주민편의시설 등을 중심으로 설치지역을 다양화해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은 오늘 논의한 '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방안 내용을 반영한 '은행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2월중 개정하고, 각 은행별 내규에도 반영하여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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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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