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완기 전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에 대한 징계가 재심에서 대폭 감경됐다.
강원도체육회는 4일 강원체육회관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김 전 감독에 대한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철회하고,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으로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삼척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직무태만, 직권남용, 인권침해, 괴롭힘 등을 이유로 김 전 감독에게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김 전 감독은 절차적 문제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강원도체육회는 "출석요구서에 구체적인 발생 시점과 상황이 기재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부적절한 언행은 인정되지만, 코스 사전답사 미실시를 직무태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간의 지도 성과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심에서도 논란의 핵심이었던 신체 접촉 문제는 징계 사유로 다뤄지지 않았다.
김 전 감독은 지난해 11월 인천국제마라톤에서 국내 여자부 우승을 한 이수민이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 신체 접촉 장면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이수민은 SNS를 통해 강한 접촉으로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했고, 이후 훈련·소통 문제를 이유로 선수들과 함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논란 속에 김 전 감독은 지난해 말 계약 만료로 삼척시청 감독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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