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뉴스핌] 오종원 기자 = 9일 오전 12시 37분쯤 충남 서산시 지곡면 검은굿지산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차량 10대, 진화인력 17명을 투입해 산불 발생 48분 만인 오전 1시 26분쯤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산림당국은 산불전문조사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진행해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충청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