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 도봉갑)이 선거권과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현행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권과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16~17세 청소년도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은 가능하지만 선거권과 선거운동에서는 배제되는 제도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15세 이상이면 일정 요건 하에 근로가 가능하고 소득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선거권은 일률적으로 제한돼 정치적 권리와 책임 구조의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권 행사와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해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선거권 확대가 단순한 연령 조정에 그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치·선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교육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정치적 이념에 편향되지 않도록 필요한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미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이 허용된 16세 청소년을 선거권에서는 배제하는 것은 권리 구조상 명백한 불균형"이라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주체로 인정한다면, 그에 걸맞은 권리 역시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무조건적인 선거권 확대가 아니라, 교육과 제도적 보완을 함께 담은 책임 있는 참정권 확대"라며 "청소년이 민주주의의 한 구성원으로서 합리적인 판단과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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