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구연경 부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 1심 무죄…"무리한 기소"
서진산업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3.8억…공정위, 동의의결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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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① 삼표그룹
'중처법 1호' 정도원 회장 1심 무죄…"총괄책임자 인정 부족"
▲ 사안 개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사망 사고로 '중처법 1호 사건'으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은 정 회장과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 법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에서 천공 작업 중 노동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다. 검찰은 정 회장이 중처법상 '실질·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표그룹의 조직 규모와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정 회장이 중처법상 의무를 구체적·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영책임자성을 부정했다.
▲ 기업 리스크
중처법상 '경영책임자' 인정 기준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해석 재확인
대기업·그룹 회장에 대한 형사책임 범위 한계 명확화
중처법 적용 시 직책·권한 구조에 대한 입증 부담이 검찰에 있음을 시사
향후 유사 사건에서 대표이사·현장 책임자 책임 집중 가능성

② LG家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 1심 무죄…"무리한 기소"
▲ 사안 개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BRV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정보 전달 시점·방법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식 매수 방식 또한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1년 후 전액 재단에 출연한 점도 유죄 판단에 불리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간접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무리한 기소로 보인다"고 밝혔다.
▲ 기업 리스크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에서 '정보 전달'에 대한 엄격한 증명 기준 재확인
사적 거래와 공익적 출연 행위가 양형·유무죄 판단에 영향 가능성
대기업 오너 일가 관련 자본시장법 사건에서 검찰 입증 부담 강화
투자·지배구조 관련 형사 리스크 관리 중요성 부각
③ 서진산업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3.8억…공정위, 동의의결 기각
▲ 사안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 지연 교부, 지연이자 미지급, 저가 하도급 계약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서진산업에 대해 과징금 3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서진산업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는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증거의 명백성을 이유로 기각됐다.
서진산업은 2019~2023년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작업 착수 이후 서면을 교부했고,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수수료 1억1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경쟁입찰 과정에서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 기업 리스크
동의의결이 '면책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공정위 기조 재확인
하도급 거래에서 절차·서면 관리 소홀 시 반복 제재 가능성
우월적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과징금·시정 압박 강화
중견·대기업 제조업 전반으로 하도급 컴플라이언스 강화 필요성 확대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