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이익 위해 재직한 기업의 영업비밀 이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삼성전자 내부 문건을 빼돌려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11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는 이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등도 대부분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누설 혐의와 관련해 "이 사건 영업보고서는 삼성전자 IP센터 기술분석팀 등 여러 직원에 의해 작성돼,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여진 걸로 보인다"며 "상대방이 이 보고서를 취득했을 경우 협상이나 소송 과정에서 삼성전자보다 (상대방이)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재직했던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용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개별 기업에 피해를 주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한 중대범죄"라고 질타했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특허변호사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IP센터장을 역임하며 삼성전자 특허 업무를 총괄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8월 특허관리전문업체(NPE) 시너지IP를 설립하고 2021년 11월 스테이턴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에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안 전 부사장이 해당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모 씨로부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보고서를 건네받는 등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