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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대기오염 배출 동화기업에 40억원 과징금…중견기업 첫 고액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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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과징금 부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적용한 첫 사례
특정대기유해물질·염화수소 초과 배출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기후에너지부가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한 동화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기후부는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방지시설을 미가동한 동화기업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약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경 2026.01.16 aaa22@newspim.com

동화기업은 목재 마루판 등의 보드류(MDF·PB)를 제조하는 중견기업이다. 이번 처분은 기후부가 지난 2021년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을 처음 부과한 이후 대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수십억원에 이르는 고액의 환경범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한 위법 행위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지금까지는 주로 폐수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한 위반 행위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화기업의 북성공장과 자회사인 대성목재공업은 연료비, 운영비 절감을 위해 목재 건조시설에 투입되는 중유(벙커C유)에 폐기물인 폐목분을 섞어 열원으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환경보전법'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등이 배출됐다. 이 무허가 배출시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운영됐다.

아산공장에서는 소각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일부인 반건식 반응탑을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가동하지 않아 염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12ppm)을 초과해 최대 31.3ppm까지 배출됐다.

기후부는 과징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북성공장과 대성목재공업에 약 27억원, 아산공장에 약 14억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이미 부과된 형사벌금 1억원을 차감해 총 약 40억원의 과징금을 최종 부과했다.

지난 2019년 환경범죄단속법이 개정돼 과징금 부과 권한이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변경된 이후, 지난 2021년 영풍석포제련소(약 281억원), 지난해 HD현대오일뱅크(약 1761억원)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원지영 기후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기업이 환경법을 위반할 시에는 그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위반 사실에 상응하는 제재가 따른다"며 "기업 경영 시 비용 절감을 핑계로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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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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