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며 알선수재 혐의의 대가성을 부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 30쪽 분량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항소 이유서에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2022년 7월 5일자 샤넬 가방 수수 혐의와 같은 달 29일자 그라프 목걸이 수수 혐의에 대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달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으며, 통일교 청탁 관련 알선수재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통일교 측 정책 현안을 인식한 상태에서 12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0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했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