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원데이 보험…차량 보장 공백 줄이기
항공기 지연 보상·일상배상책임까지…연휴 전 보장 점검 필수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설 연휴를 앞두고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명절 기간 이동과 여행이 늘어나는 만큼 기존 가입 내역을 점검하거나 단기 특약을 활용하려는 수요도 증가하는 분위기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이어진다. 직장인의 경우 19~20일 연차를 활용하면 최장 9일간의 '황금연휴'도 가능하다. 이동과 소비가 집중되면서 사고 위험 역시 평소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설 연휴기간 이동객을 2780만명, 일평균 834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설 당일인 17일은 귀성·귀경객, 성묘객 등이 집중돼 일 통행량이 작년(554만대) 보다 11% 증가한 615만 대로 전망된다.
정부는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242개 구간(1847㎞)을 집중 관리하고, 고속도로 갓길 차로도 한시 운영한다. 15~18일 나흘간 통행료를 면제하고 졸음쉼터·휴게소 11곳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이 같은 이동량 증가에 맞춰 보험사들도 관련 특약과 서비스를 강화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전국 서비스센터를 통해 타이어 공기압 점검, 워셔액 보충, 와이퍼 교체 등 무상 차량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최대 20여 개 항목을 점검해준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선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 대표적이다. 내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타인이 내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하도록 운전자 범위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상품이다. 렌터카 손해 특약이나 하루 단위로 가입 가능한 '원데이 자동차보험'도 대안으로 꼽힌다.
다만 대부분 보험사는 특약 가입일 자정(24시)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출발 직전이 아니라 최소 하루 전에 가입해야 보장 공백을 피할 수 있다. 일부 보험사는 보험료 납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실시간 특약을 운영하고 있어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

연휴 기간 해외여행 수요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3일부터 18일까지 인천공항 이용객이 총 122만명, 하루 평균 20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여행자보험 역시 보장 범위가 세분화되는 추세다. 상해·질병 치료비, 휴대품 손해 보장에 더해 최근에는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 특약'이 주목받고 있다. 일정 시간 이상 지연 또는 취소가 발생하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지수형 구조로, 별도의 영수증 제출 없이 항공편 정보만으로 보험금이 산정되는 방식이다.
명절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일상 사고에 대비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보장하는 담보다. 실손보험이나 종합보험에 특약 형태로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않아, 보장 한도와 자기부담금 조건을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명절에는 교통량과 여행 수요가 동시에 늘어나면서 사고 발생 가능성도 커진다"며 "연휴 전 기존 보험의 보장 범위를 미리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