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 사기로 수억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2심에서 대부분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3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4명 중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2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감형 사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피해자 전체와 합의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일부 피고인은 추징금을 모두 납부해 본인이 반성하는 것을 외부적으로도 표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마동석'이라는 별칭으로 활동하는 외국 국적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조직은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들을 겨냥한 '로맨스 스캠팀' 외에도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대검팀',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해킹팀' 등 보이스피싱 유형별 7개팀으로 나눠 활동하며 범행을 벌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사회적 폐해도 심하다"며 피고인 전부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