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업소 형사입건과 법적 처벌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실시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 결과 10곳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단속은 ▲유흥·단란주점▲소주방▲호프집▲노래연습장 ▲홀덤펍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의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행위 여부▲청소년 유해약물(주류·담배)의 판매·제공행위▲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청소년실을 갖추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여부 등이다.
그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표지판 미부착 업소 10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 영업자들은 형사입건돼 수사 중이며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환경 조성과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영업자 및 종사자에게 청소년보호법 준수를 특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