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제빵·제과사·직거래·간접거래 등 범위 산정
담합 혐의 과징금, 최대 1조1600억 예상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대 6년에 걸쳐 가격과 판매물량을 담합한 혐의와 관련해 국내 밀가루 제조·판매사업자 7개사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해당 사업자들에게 송부하는 등 공식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에 심의 대상이 된 사업자는 대선제분·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삼화제분·씨제이제일제당·한탑 등 7곳이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7개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간 밀가루 판매가격과 물량 배분을 반복적으로 합의했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5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피해 범위는 라면·제빵·제과사 등 대형 수요처와의 직거래를 비롯해 대리점을 통한 중소형 수요처 간접거래까지 포함된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해당 기업의 위법 혐의와 그에 따른 과징금 등을 담은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진행된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국내 밀가루 기업간거래(B2B) 판매시장에서 88%(2024년 기준)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사실상의 과점 사업자로 조사됐다.
7개사는 수요처를 상대로 가격을 높이거나 납품가격을 높게하는 등의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수요처별로 물량 제한을 두는 등의 담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1항1호 가격담합 및 3호 물량배분 담합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위원회는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업체별 매출 규모에 따른 과징금 수준이 결정될 예정이지만, 관련 매출액 기준 부과 가능한 최대 과징금은 1조1600억원이다.
제분 업체에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릴 전망이다. 공정위는 민생과 밀접한 품목의 피해에 대해서는 실효적 행위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조사관리단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관련 매출액 범위 등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증가 또는 감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건에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의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7개사는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를 열람·복사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절차가 종료되는 즉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해당 업체들에 대한 형사 절차는 이미 진행 중이다. 지난달 검찰은 7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으며, 공정위는 이에 따라 고발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생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