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경기에서 인공지능 기반 판정 기술의 도입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축구의 VAR, 자동 골라인 판독, 테니스 전자동 라인콜, 빙상 종목의 영상 분석 시스템 등은 인간 심판의 판단을 보완하고 오심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기술이 판정을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경기 결과를 좌우하는 단계에 이르면서, 새로운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AI 판정 자체에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과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현재 올림픽 규범 체계는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
최가온이 금메달을 받는 심판이 내리는 부분에서 '스페이스타임 슬라이스(Spacetime Slices)' 기술이 상세하게 동작데이터를 읽어내 점수를 판정한다. Olympic Charter Bye-law to Rule 61는 분쟁해결규정으로 "Field-of-play decisions by referees are final." (경기 중 심판의 판정은 최종적이다.)라고 규정한다.

이 조문은 스포츠 판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원칙이다. 경기 도중의 판정을 사후적으로 뒤집는 일이 빈번해질 경우 경기의 확정성과 신뢰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림픽 헌장은 경기 중 판정의 최종성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전통적으로 인간 심판을 전제로 형성된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영상 판독, 센서 분석, 알고리즘 판단이 판정의 핵심 근거로 작동하는 환경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AI 판정이 심판의 판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라면, 그 판정 역시 동일하게 '최종적'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만약 기술적 오류가 확인되더라도 경기 결과를 변경할 수 없다면, 공정성에 대한 선수와 관중의 신뢰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올림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전속 관할로 한다. 이러한 Olympic Charter Bye-law to Rule 61이 있음에도 CAS 역시 경기 중 판정에 대해서는 개입을 극도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스포츠 중재 판례는 반복적으로 다음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경기 중 심판의 판단(field-of-play decision)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나 절차적 하자가 없는 한 사후적으로 재검토되지 않는다.
스포츠 판정의 확정성을 유지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인공지능 판정 시대에는 새로운 공백을 드러낸다. 기술 시스템의 오류는 심판의 주관적 판단 실수와 성격이 다르다.
센서 오작동, 데이터 처리 오류, 알고리즘 편향 등은 경기 외부의 기술적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경기 결과를 왜곡할 경우 이를 단순한 '판정'으로만 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제 스포츠 규칙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AI 판정이 경기 운영의 핵심 요소가 된 이상, 기술 오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AI 판정 오류의 정의와 범위 등 단순한 해석 차이가 아니라, 센서 오작동이나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판정 왜곡을 별도의 유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대한 기술 오류가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재경기, 판정 무효, 결과 유지 등 가능한 조치를 사전에 규정해야 한다.

판정 근거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술 판정의 기준과 절차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선수와 관중의 신뢰는 확보되기 어렵다. 그밖에도 인공지능 법정책 연구자는 책임 구조를 명확히 연구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즉, 기술 개발사, 장비 운영사, 경기 단체 중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스포츠는 오랫동안 인간의 판단을 전제로 규칙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이제 경기의 중요한 순간에 알고리즘이 개입하는 시대가 되었다. 기술은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공정 논란을 낳을 수도 있다. 올림픽 헌장의 "심판 판정은 최종적이다"라는 원칙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 판정이 인간과 기술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오늘날에는, 기술 오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AI가 판정을 내리는 시대에도 스포츠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규율하는 규칙이 필요하다. 이제 국제 스포츠기구와 각 종목 연맹은 기술 도입을 넘어, 기술 판정의 오류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새로운 심판 규정을 준비해야 할 때다.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대상 법령입안강의를 하며, 대학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정보보안법, 디지털증거법, ICT트러스트공학, 일반 산업안전, 중대재해법 등을 강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해인예술법연구소, 숙명여대 초빙교수, 단국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