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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염소산업 '주력 축종' 전환…도축장 최대 5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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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4일 '염소산업 발전대책' 발표
'소비 확대' 대비 자급률은 40%대로 하락
염소 개량 체계 확립…12개월 신품종 개발
'염소 도축시설 신축' 최대 50억 한도 지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염소산업을 '틈새 축종'에서 '축산 주력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내놨다. 수입산 점유율 확대와 산지가격 하락으로 국내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제도화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산업화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염소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2029년까지 생산·유통·질병관리 전 분야에 걸쳐 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염소 수요 증가세…'수입 급증' 대비 자급률 40%대 하락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염소고기 수요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추정 소비량은 2023년 1만986톤(t)에서 2024년 1만3708t으로 1년 새 2700t 이상 늘었다. 건강식·보양식 수요 확대와 함께 엑기스(진액), 탕·수육·전골 등의 소비 형태가 다양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소비 확대가 곧바로 국내 생산 확대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국내 출하량은 4991t에서 5565t으로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했다. 반면 수입량은 2023년 5995t에서 2024년 8143t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자급률은 45.4%에서 40.6%로 5%포인트(p) 가까이 하락했다.

염소 구제역 백신접종. [사진 = 청주시] 2024.03.21 baek3413@newspim.com

특히 수입 물량의 대부분은 호주산으로 나타났다. 호주산 수입은 2010년 515t 수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8126t까지 늘었다. 정부는 가격 경쟁력이 높은 수입산이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국내 산지가격 하락과 농가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생산 기반 역시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2024년 기준 염소 사육 농가는 1만1474호, 사육 마릿수는 46만9000두로 집계됐다. 농가 수와 총 사육두수는 증가세지만, 호당 평균 사육두수는 40.9두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규모 전업농 중심 구조가 아닌, 소규모·부업형 사육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는 셈이다.

제도권 편입 수준도 낮다. 사육업 등록률은 약 38%로 추정되며, 이력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도축 구조도 미비하다. 전체 도축률은 약 56.9% 수준에 그치고, 불법 도축 비율이 43.1%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위생·품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의미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유통 구조도 체계화되지 못했다. 지육 유통은 소매 직반출이 52.8%, 식육포장처리업체를 거친 유통이 42.8% 수준이었다. 소비는 식당(55.3%)과 건강원(16.7%)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형 유통망보다는 지역·전문 소비처 중심 구조가 유지되면서 가격 정보의 투명성도 낮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런 생산·유통·통계 기반의 미비가 가격 변동성과 농가 소득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수입 비중이 60% 안팎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제도화가 지연될 경우 국내 산업 기반이 더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해, 2029년까지 제도 정비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산업의 기초 체력을 먼저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진안군이 염소산업을 집중육성키로 했다.[사진=진안군] 2021.04.05 lbs0964@newspim.com

◆ 생산·유통·질병 총망라…"속도감 있게 산업기반 구축"

우선 생산 부문에서는 염소 개량 체계를 확립한다. 축산과학원과 농협, 종축개량협회 등이 참여하는 개량 네트워크를 구성해 순종·번식군을 조성하고 보급체계를 마련한다.

재래 흑염소와 보어종을 조합해 12개월 출하체중 55kg 수준의 육량형 신품종을 2029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수컷 출하월령은 13~15개월, 출하체중은 약 50kg 수준이다. 출하기간을 단축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재래 흑염소는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미등록 농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등록을 완료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농협염소' 통합 브랜드를 출범해 생산·도축·가공·유통 전 과정에 일관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염소산업 현황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6.02.24 rang@newspim.com

유통 분야에서는 수입 염소고기 원산지 거짓표시를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과학적 판별을 위해 DNA·이화학 분석 기반의 원산지 검정법도 개발한다.

염소 이력제 도입을 위한 타당성 연구를 올해 중 추진하고, 등록이 완료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검토한다.

권역별 염소 도축시설 신축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최대 50억원 한도로, 지원 한도액의 70%(자부담 30%)를 지원한다. 5년 거치에 10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가축 경매시장도 2023년 2개소에서 2025년 24개소로 확대된다. 경매율은 2025년 40%에서 2029년 50%까지 끌어올리고, 암·수·거세·약용 등으로 가격을 세분화한다. 전용 앱을 통해 거래가격을 제공해 문전거래 중심의 불투명 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 분야에서는 림프절염 백신을 올해 말 출시 목표로 개발하고, 자축 폐사 주요 원인인 크립토스포리디움증 백신은 2028년 출시를 목표로 지원한다.

염소용 의약품 보급을 앞당기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심사규정'을 개정해 품목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질병·사양관리·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통합해 농가 자율방역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분기별 협의체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행계획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염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농가 생산성 향상과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에게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염소고기를 공급하겠다"며 "농가 등 이해관계자 소통과 함께 관계 기관과 중점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염소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염소산업 현황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6.02.24 rang@newspim.com

◆ '영세 구조' 최대 난관…원산지 관리·이력제 도입 추진

정부는 이번 대책의 최대 난관으로 '영세한 농가 구조'를 꼽았다. 이재식 정책관은 "염소농가 평균 사육 규모가 40여두 수준으로 영세하고, 사육업 등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농가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 자체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방책으로는 "지자체와 농협 등과 협업해 등록을 빠르게 유도하고, 이력제 도입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소요 예산은 2029년까지 약 540억원 수준으로 추계했다. 이 정책관은 "올해 예산은 재정 당국과 협의를 통해 일부 세팅해둔 상태"라며 "도축장 관련 기존 사업 일부를 배정해 추진하고, 수요를 파악해 부족하면 내년 예산 확대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2029년까지 인프라와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1단계로, 이후에는 성장 대책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가격 정보 공개는 축평원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정책관은 "현재는 가격 발표 체계가 없어 농가가 유통상인에게 휘둘릴 수 있는 구조"라며 "경매 비중을 높이고 전국 평균 가격을 제공하면 농가의 협상력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도축·가공 단계의 공정 체계가 정비된 뒤 경매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08 plum@newspim.com

미등록 농가가 많은 배경에 대해서는 "규모가 영세하고 부업 형태가 많아 등록 유인이 크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며 "한 마리만 사육해도 등록 대상이지만, 상당수가 가축제한구역이나 거리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운영돼 온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100두 이상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해 미등록 사유를 파악한 뒤 단계적 등록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입산 대응과 관련해서는 원산지 관리 강화를 핵심 수단으로 제시했다. 이 정책관은 "수입 비중이 60%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현장 요구는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이라며 "특사경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전국 단위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적 원산지 판별법은 개발 중이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도 매입 기록 등 증빙자료를 통해 단속은 가능하다"며 "과학적 검증법은 단속의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력제 도입은 연구와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 정책관은 "염소는 비표 부착과 거래 기록 관리에 대한 농가 부담이 크고, 건강원·전문식당 중심의 특수 소비 구조도 감안해야 한다"며 "개체 단위로 할지 농장 단위로 할지 연구를 거쳐 결정하고, 준비가 된 지자체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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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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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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