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35건·GS건설 21건·현대엔지니어링 17건 등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해고와 노조 활동 등을 둘러싼 대형 건설사와 근로자 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3년간 10대 건설사 소속 근로자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은 총 125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별로는 현대건설이 가장 많았고,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뒤를 이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0대 건설사(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GS건설·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SK에코플랜트·HDC현대산업개발)와 관련해 전국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근로자 구제신청은 총 125건이다. 2023년 38건, 2024년 41건, 2025년 46건으로 증가세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당해고가 발생할 시 근로자는 3개월 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런 절차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해고 무효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근거로 하는 부당노동행위도 구제 절차는 동일하다.
10대 건설사 중 가장 많은 구제신청이 접수된 기업은 현대건설(35건)이었다. 2023년 6건에서 2024년 17건으로 급증했고, 2025년에도 12건이 접수됐다. 35건 모두 부당해고 등에 관한 건이었다. 이어 GS건설(21건), 현대엔지니어링(17건), DL이앤씨(11건), 포스코이앤씨(11건), 삼성물산(10건), HDC현대산업개발(7건), 롯데건설(6건), 대우건설(4건), SK에코플랜트(3건) 순이었다.
노동위원회가 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인정' 판결이 가장 많았던 기업 역시 현대건설(4건)이었다. 현대건설은 이중 2건에 대해 재심 신청을, 1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이앤씨 총 3건 중 2건, 현대엔지니어링은 2건 중 1건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다. 인정 판결 1건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은 재심 신청과 행정소송 절차를 모두 밟았다.
노동위원회가 사업자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본 '기각' 판결 사건에 대해 가장 많은 행정소송이 제기된 기업도 현대건설(11건)로 나타났다. 다수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여부를 노동위원회 뿐 아니라 법원에서 다투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외 삼성물산 4건, GS건설 4건, 대우건설 2건, HDC현대산업개발 1건 등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기간제 직원의 경우 건설현장의 공사기간이 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존 계약보다 공정이 일찍 끝날 경우 계약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노사간 시각차가 크다.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업황 부진에 대응해 인력과 인건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두고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잦다.
중소 건설사에서는 열악한 근로 여건 탓에 해고 이후 근로자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반면 대형 건설사는 임금 등 근로 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데다 최근 업황 침체로 정규직 채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해고 취소를 위한 구제신청이 꾸준히 이어지는 양상이다.
업계에서는 현장 운영·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고용안정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건설업은 본래도 고용안전성이 낮은 업계인 만큼 더욱 정교한 노사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