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HD현대삼호 사내하청업체 HS이레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자, 금속노조가 원·하청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전남조선하청지회는 12일 전남 목포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의 명령으로도 돌아갈 수 없다면 헌법은 누구의 것인가"라며 HD현대삼호와 HS이레를 규탄했다.

노조는 "법원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는데도 원·하청이 사과와 원직복직 조치를 미루고 있다"며 "오히려 형사고소와 징계, 언론플레이로 맞서는 것은 노조탄압을 노골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이 HS이레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며 "법원은 하청업체 교체 과정에서 노조 지회장과 부지회장만 고용승계 대상에서 뺀 것은 이미 해고 방침을 정해 놓고 진행한 절차라며 부당해고이자 노조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표적 배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HD현대삼호가 '고용 승계는 없다'는 취지의 문서를 조직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부당해고된 간부들의 조선소 출입을 막은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하청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핵심 간부를 골라 해고하고, 현장 출입을 막고 각종 고소와 비방 자료 배포를 반복하는 것은 수년째 이어진 구조적·지속적 노조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 이들은 ▲부당노동행위를 조직적으로 지휘한 HD현대삼호 원·하청 사측을 엄중 수사▲하청노동자의 노조활동이 해고·배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당노동행위 처벌 기준을 강화▲조선소 하청노동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 등을 고용노동부와 사측에 요구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