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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공격] 위장된 장기전 엄포일까...트럼프 '협상보다 백기투항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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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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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통령이 1일 이란에 완전 항복을 촉구했다.
  • 이란 혁명수비대 시설 등 수백 목표를 공습하며 군사작전 기한을 4주로 제시했다.
  • 하메네이 사망 후 강경 임시 지도부와 협상 의지 없음을 밝히며 장기전 불확실성을 키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백기투항을 촉구했다. 무력으로 이란의 군사력을 궤멸 상태로 몰고가면 협상(항복협상)은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수순이지만 말처럼 수월하지 않다. 장기전까지 불사할 수 있다는 결기를 드러내며 항복을 종용하는 이유다.

전장은 숱한 변수들로 채워진 공간이라 위장된 결기가 진성 결기로 돌변하지 말란 법도 없다. 이런 변화무쌍은 향후 트럼프의 교란술에 의해 증폭돼 당분간 글로벌 경제와 자산시장 내 불확실성으로 남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대강의 군사작전 기한은 4주다. 지난해 6월 전개된 12일간의 전쟁, 올 초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걸린 시간보다 많이 길다. 한발 더 나아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미군의 인명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가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쟁 장기화가 불러올 정치적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일 영상 연설을 통해 아직은 이란과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1. 완전한 항복

미국과 이스라엘의 목표는 크게 3가지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지를 철저히 꺾어 핵 야욕을 포기시키는 것이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등 방위산업기반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란이 헤즈볼라 등 친(親)이란 하수인들을 더 이상 거느리지 못하도록(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단숨에 거머쥘 수 있는 최선의 결과물은 이란의 무조건적 항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습 작전으로 이란 내 수백 개 목표물을 타격했고, 여기에는 혁명수비대 시설, 9척의 함정, 이란 공중방어 시스템도 포함됐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란 전체 군사 지휘부가 제거됐고, 많은 지휘관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항복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군경을 향해서는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군사작전이 전방위로 전개중이라면서 모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작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미군 희생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지만 대의를 위해 일정 희생은 감내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지금은 그렇게 해야할 중대한 분수령에 있다는 인식과 각오가 돼 있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난 2월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 법무부 앞에 걸린 현수막에 나타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얼굴.[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3.02 mj72284@newspim.com

2. 하메네이 추종하는 테러집단과 대화 없다?

이란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의 사망 이후 꾸려진 3인 체제의 임시 지도부는 하메네이를 추종하는 강경파들로 채워져 있다. 하메네이는 제거됐지만 제2, 제3의 하메네이들이 권좌에 있고 임시지도부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세들도 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 군대를 키우는 정권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손에 쥐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으며 "피에 굶주린 테러 정권과 마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상대의 항전 의지가 꺾이지 않아 당장의 협상 재개는 무의미하다는 맥락으로 들린다.

무엇보다 이란 신정체제를 결사옹립하는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여전히 건재한 상황에서 이란 임시 지도부의 보폭 역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망한 하메네이는 이란 신정체제의 정점이자 상징적 존재였지만 사실상 (이란 현실 정치의 작동 구조 측면에서) 이란의 신정체제는 혁명수비대와 등가의 개념이라 해도 무방하다.

때문에 완전한 항복을 쟁취하려면 이론상 혁명수비대의 기반을 궤멸시키는 게 먼저다.

다만 이러한 목표를 지금과 같은 공중 폭격만으로는 얻을 수 없다. 지상군 투입까지 불사해야 한다. 가능할까. 현재로선 확률이 낮은 선택지다. 만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마저도 감내하겠다고 들면 이란 전쟁은 깊은 장기전의 수렁으로 빠지는 것은 물론 전쟁의 양상도 달라진다.

이 경우 중간 선거를 앞두고 늘어나게 될 미군 희생자와 마가(MAGA) 진영내 균열, 애꿎게 남의 전쟁에 끼어들지 말고 내치와 복리후생에 전념하라는 목소리를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로이터 통신이 입소스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27%만이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43%에 달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3. 유연성과 불확실성...깊어지는 경기불안

앞서 트럼프는 군사작전이 끝나면 이란의 민중들이 봉기해 정부를 장악하라고 호소했지만 시아파 성직자가 지배하는 이란의 통치체제를 민주공화정으로 바꾸기란 이란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난제다. 트럼프와 그 주변 고문들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때문에 어느 시점에 협상은 재개될 것이다.

대략 4주라는 전투 수행 기간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특유의 유연성은 이 시한의 의미를 양방향으로 모두 반감시킨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일(현지시간) 오전 애틀랜틱(The Atlantic)과 전화 인터뷰에서 "그들(이란의 임시 지도부)이 대화를 원하고 있고, 나도 동의했으므로 그들과 대화할 것이다. 진작 그랬어야 했다. 그들은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밝혔다. 해당 인터뷰 이후 나온 트럼프의 강경 발언은 전형적인 화전양면술에 가깝다.

문제는 휴전 논의와 핵 협상이 재개된다 해도 미국이 바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느냐다. 그 성과를 위해서라도 트럼프의 폭격은 당분간 더 맹렬해져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라 예기치 않은 많은 변수들로 채워진다. 상대를 교화시키기보다 맞지 않는 상대를 제거하는데 전념하는 트럼프의 성향과 이란의 결사항전 의지가 충돌하는 동안은 더 그렇다.

그런 와중에도 물밑 협상은 진행될 수 있지만, 계속 공회전에 그친다면 전쟁은 일전일퇴가 반복되는 장기전으로 흐를 수 있다.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는데 투여했던 12일간의 전투, 베네수엘라의 마두루 정권을 솎아내는 데 걸렸던 시간과는 양상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해군의 봉쇄가 아니라, 해운 선사들의 방어적 우회로 사실상의 봉쇄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 유가가 높은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될 경우 글로벌 경제에 미칠 충격도 길어진다.

앞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대안(플랜B)을 통해 관세정책을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재연된 관세발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경영(투자 및 채용)에 그늘을 드리운 상황에서, 유가 들썩임이 커지면 가계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기업들의 매출둔화가 현저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자라날 수 있다.

유가 급등이 내수를 압박할 위험이 의식되는 상황에서 물가압력을 우려한 연준의 대응이 지연될 위험은 자산시장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으로 표출될 수 있다.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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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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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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