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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국수본에 사건 이첩 요청…경찰 6명·검사 2명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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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17개 의혹 넘겨받아…최대 150일, 7월까지 수사
특검보 4명 임명·파견 8명 출근…"검경 추가파견 진행 중"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이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며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착수했다. 경찰 6명, 검사 2명 등 파견인력도 이날 출근해 근무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공지를 내고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에 특검이 1차 선별한 사건의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첩 요청된 사건의 수와 구체적인 내용, 피의자 등 관계자 인적사항은 모두 비공개로 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왼쪽 세번째)를 비롯한 특검보 등 특검팀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여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 인력 파견도 시작됐다. 특검팀은 "부장검사 총 2명, 총경 2명, 경정 3명, 경감 1명 등 경찰 총 6명도 출근하고 있다"며 "검사 및 경찰 추가 파견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창영 특검은 특검보 4명(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을 임명했다. 특검법은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15명 이내,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 파견 공무원 130명 이내 등 최대 251명 규모의 수사팀 구성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 내에 사무실을 연 특검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매듭짓지 못한 17개 의혹을 수사한다.

여기엔 ▲'노상원 수첩'에 적힌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관련 의혹 ▲무장헬기 위협비행을 통한 북한 도발 유도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권 특검은 오는 5월까지 1차로 수사 마무리와 기소 여부 판단을 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수사를 끝내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사유를 보고해 30일씩 두 차례까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연장 여부에 따라선 오는 7월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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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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