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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신고로 추심 중단부터 소송 지원까지'…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9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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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가 09일 국민의 한 번 피해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과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시작했다.
  • 기존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기관별 반복 신고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가 불법추심 중단부터 채무조정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 이억원 위원장은 현장 간담회에서 피해자 눈높이 지원을 강조하며 유관기관 협력과 인력 확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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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현장 간담회 및 유관기관 협약식 개최
이억원 "불법 사금융, 불법 추심으로 금전 갈취하는 범죄"
8개 권역 신복위 불법 사금융 전담자 17명 배치, 어느 기관 이용해도 보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국민들이 한 번의 피해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소송지원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자를 배정해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이 9일부터 시작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국민들이 한 번의 피해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소송지원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자를 배정해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이 9일부터 시작된다. [표=금융위원회]2026.03.09 dedanhi@newspim.com

그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고자 할 경우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기타 지원기관 등에 기관별로 일일이 신고하면서, 피해사실을 각 기관에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직접 준비해 제출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추심행위가 즉시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피해자가 심적·육체적으로 피로감을 느껴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신복위)의 면밀한 조력을 받아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거쳐 9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앙센터에서 유관기관과 불법사금융 피해자,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전담자 및 상담관,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피해자가 위법·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라며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대부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시행한 바 있지만, 이같은 제도가 기능하기 위해 국민들이 반사회적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했다는 사실을 정부가 빠르게 인식하고 피해자 눈높이에서 적극 조력하는 종합적인 전담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는 피해자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상담·지원을 신청하거나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조력하게 된다"며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불법추심 중단, 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부당이득반환 등 소송지원, 정책적 지원까지 전 과정을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국민들이 한 번의 피해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소송지원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자를 배정해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이 9일부터 시작된다. [표=금융위원회] 2026.03.09 dedanhi@newspim.com

이어 "한 사람의 피해자라도 더 빠르게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이 협약식(MOU) 체결 등을 통해 적극 협력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8개 권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신복위 불법사금융 전담자 17명을 배치해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종합적인 지원을 받도록 조력하는 업무만을 수행토록 했다. 전담자는 피해내역 확인 및 피해신고 절차 제반 지원부터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즉시 추심 중단 경고, 피해구제·지원 절차 진행상황 확인, 사회 복귀를 위한 채무조정, 고용·복지 지원 연계까지 피해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정부·유관기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어떠한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 기관 공통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협조를 위한 핫라인(Hot- line)도 구축했다.

한편, 이후 진행된 현장 의견 청취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추심 협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며, 다수 불법사금융 피해 증빙서류를 정리하고 기관 간 공유해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발언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피해 차단을 위해 관련 절차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급한 추심중단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서비스 이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바 권역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배치된 전담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제시됐다. 지자체 특사경의 업무 범위에 대부업법 위반 분 아니라 채권추심법 위반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는 이같은 현장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따라 불법추심 중단을 위한 경고 조치, 전화번호 차단, 계좌 차단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안내했다. 피해 신고자료의 조속한 접수 처리를 위해 금감원, 신복위, 법률구조공단 간 전산시스템도 연계할 예정이며, 향후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권역별 전담자 배치 인력을 늘리고, 전담자가 상시 배치된 센터를 현재 8개 센터보다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불법대부업 특사경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된 건의에 대해서는 '사법경찰직무법'의 주관부처인 법무부, 불법사금융 TF의 총괄부처인 총리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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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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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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